차량 5부제 뜻과 요일별 운행 제한
대상 및 제외 차량 완벽 가이드
내 차는 오늘 운행 가능한가? 번호판 끝자리별 요일 정리
전기차, 하이브리드, 경차 혜택부터 위반 과태료까지 체크하세요
차량 5부제란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 중 하루는 운행을 하지 않거나 특정 시설(공공기관 등)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대기오염 방지와 교통 혼잡 완화,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합니다.
| 운행 제한 요일 | 번호판 끝자리 숫자 | 비고 |
|---|---|---|
| 월요일 | 1번, 6번 | 주말 및 공휴일 제외 |
| 화요일 | 2번, 7번 | |
| 수요일 | 3번, 8번 | |
| 목요일 | 4번, 9번 | |
| 금요일 | 5번, 0번 |
모든 차량이 5부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 환경 친화적 자동차나 생계형 차량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친환경 자동차: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는 5부제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.
- 경차: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차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5부제에서 제외 대상입니다.
- 하이브리드: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자체나 기관의 조례에 따라 제외 여부가 갈릴 수 있으나, 최근 저공해차 스티커 부착 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: 장애인 승용차(본인 혹은 보호자 승차),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은 예외입니다.
- 긴급 및 특수 목적: 긴급 자동차, 보도용 차량, 외교용 차량, 화물 자동차 등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차량 5부제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행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.
1. 공공기관 출입 제한: 정부청사, 지자체, 교육청 등 공공기관 방문 시 해당 요일 차량은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 입구에서 회차 조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2. 과태료 부과 사례: 상시적인 5부제는 보통 권고 사항이나, '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' 발령 시 시행되는 강제 2부제/5부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책정됩니다.
Q1. 렌터카도 5부제를 지켜야 하나요?
렌터카 역시 일반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이용 시에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. 다만 장기 렌트 차량 중 화물용이나 특수 차량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.
Q2. 오토바이(이륜차)도 대상인가요?
일반적인 차량 5부제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오토바이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'계절관리제' 기간에는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더 엄격한 차량 제약이 가해집니다. 이 기간에는 5부제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단속도 병행되므로 본인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5부제 기준: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해당 요일에 걸리면 운행 자제.
- 요일 공식: 월(1,6), 화(2,7), 수(3,8), 목(4,9), 금(5,0).
- 제외 차량: 전기차, 수소차, 경차, 장애인 차량, 긴급 자동차 등.
- 하이브리드: 저공해차 1·2종 스티커 부착 시 대부분 예외 적용.
- 주의사항: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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