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3연말정산 대상자 총정리 – 프리랜서·백수·알바도 해당될까?
프리랜서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급여 명세서에 **‘3.3% 원천징수’**라는 항목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.
이 3.3%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,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
하지만 많은 분들이
“나는 프리랜서인데 꼭 해야 하나?”
“백수인데 작년에 잠깐 일했어도 해당되나?”
“알바인데 3.3 떼였으면 연말정산 대상인가?”
같은 질문을 하십니다.
이 글에서는 3.3연말정산 대상자를 정확한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3.3연말정산이란?
일반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해 주지만,
3.3% 원천징수를 당한 소득자는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.
3.3% =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
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
연말정산 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(5월) 대상
즉, 이미 세금을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
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.
3.3연말정산 대상자 기준 (핵심 정리)
✅ 기본 원칙
작년에 3.3%를 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, 대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프리랜서도 3.3연말정산 대상일까?
👉 대상입니다. (대부분 해당)
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거의 예외 없이 대상자입니다.
강사, 디자이너, 개발자, 작가
플랫폼 외주·용역 계약
회사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
급여에서 3.3% 공제
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.
백수도 3.3연말정산 대상일까?
👉 조건부 대상입니다.
현재는 무직이라도,
작년에 하루라도 3.3% 공제된 소득이 있었다면
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예시:
작년에 단기 외주 1회
일회성 강의, 자문료
단기 프로젝트 참여
💡 소득이 적어도 신고하면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알바생도 해당될까?
👉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.
❌ 해당 안 되는 경우
시급제
4대 보험 가입
급여에서 3.3%가 아닌 근로소득세 공제
→ 일반 근로자,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
✅ 해당되는 경우
‘알바’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용역 형태
계약서상 프리랜서
급여에서 3.3% 공제
→ 이 경우는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대상자입니다.
3.3연말정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?
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.
당장 불이익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지만
신고 대상인데 누락될 경우
추후 가산세 발생 가능
환급받을 돈을 놓칠 수도 있음
특히 소득이 적은 경우,
👉 신고만 해도 세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많습니다.
3.3연말정산은 언제, 어떻게 해야 하나?
연말정산 개념: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
방법: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
필요 자료:
소득 내역
원천징수 내역
경비 자료(있다면)
※ 세무 상담이 아닌 정보 정리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정리: 나는 3.3연말정산 대상자일까?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자일 가능성 높음입니다.
✔ 3.3% 공제된 급여를 받은 적 있음
✔ 프리랜서·외주·용역 형태로 일함
✔ 작년에 잠깐이라도 해당 소득 발생
마무리 한 줄 요약
3.3연말정산은 ‘직업’이 아니라
‘3.3%가 공제된 소득이 있었는지’가 기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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